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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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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풍림파마텍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이해관계자”란 풍림파마텍의 경영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관 및 개인을 말한다.

3. “인권경영”이란 풍림파마텍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풍림파마텍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임직원”이란 풍림파마텍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하며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법령·조례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이 규정은 ㈜풍림파마텍의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 풍림파마텍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2. 풍림파마텍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풍림파마텍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1. 풍림파마텍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설사 직접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제 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영업적 이득도 얻지 말아야 한다.

2. 풍림파마텍은 법률에 따라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1. 풍림파마텍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2. 풍림파마텍은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 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제8조(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1. 풍림파마텍은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풍림파마텍은 이해관계자의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풍림파마텍이 수집·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풍림파마텍은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제9조(구제조치의 노력)

풍림파마텍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0조(인권경영헌장)

풍림파마텍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

풍림파마텍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2. 인권경영체계
3.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 구제절차 및 조치
6.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인권경영담당관)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관할하는 부서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2.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 및 점검
3.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 및 조사 요구
4.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
5. 그 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총괄

제13조(인권교육)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관할하는 부서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2.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 및 점검
3.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 및 조사 요구
4.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
5. 그 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총괄

제13조(인권교육)

1. 풍림파마텍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2. 풍림파마텍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풍림파마텍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풍림파마텍은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인권영향평가)

풍림파마텍은 풍림파마텍의 운영, 규정 제정과 개정,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1.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
3.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풍림파마텍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17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1.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 다)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고 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 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 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6)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8)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9)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제18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위원회 위원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풍림파마텍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 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책임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규정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담당관의 자문을 구한 후 처리할 수 있다.
2. 풍림파마텍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시정과 조치)

풍림파마텍은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 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풍림파마텍의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경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의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의 결정
3. 인권의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풍림파마텍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리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한다.
2. 내부위원은 관리부장, 간호부장, 총무과장, 원무과장, 노조 대표1인으로 할 수 있다
3. 외부위원은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인을 풍림파마텍장이 선임할 수 있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 중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외부위원은 인권경영 관련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문위원을 초빙 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담당자로 한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2.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풍림파마텍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 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5.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 하여야 한다.
6.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이해관계자의 참석금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5. 추천위원과 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9조(인권영향평가 실시)

1. 원장은 풍림파마텍의 경영활동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 잠재적 인권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원장은 풍림파마텍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하며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
5. 풍림파마텍은 외부기관에 인권영향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실태조사)

1. 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민원접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풍림파마텍 내부 또는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인권실태조사를 위임받은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인권실태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사유를 보고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의 구제

제31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인권경영책임관 지정 및 상담)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책임관(이하 “인권경영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2.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전 부서 및 사업장을 관장한다.
3.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원 인권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인권 위반행위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경영이행규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1.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에 인권상담센터를 둔다.
2. 인권상담센터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해당업무의 행정처리를 위하여 1인을 센터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인권상담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3) 인권침해사건의 인원위원회 회부
3.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2조 제1호의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침해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권상담센터에 방문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내용이
외부전문가의 조언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조언 및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인권상담센터는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팩스, 풍림파마텍 이메일,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해야 한다.
5. 인권상담센터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4조(인권침해 사건 처리절차)

1.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경우 인권경영책임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 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인권경영책임관에게 보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5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1. 위원회에 상정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결정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침해심의 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원장과 위원회, 인권경영책임관 및 인권관련
2. 직무 수행자는 제30조의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3. 제30조에 따른 신고로 신고자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7조(무기명 신고)

1. 무기명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만, 무기명 신고라 하더라도 인권경영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 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38조(시정과 징계)

1. 원장은 신고에 대한 인권경영책임관의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중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징계 시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9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풍림파마텍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40조(직원의 인권보호)

풍림파마텍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41조(구제조치)

풍림파마텍의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제7장 보 칙

제4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풍림파마텍 내부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선언은 이 규정에 의거 행한 것으로 본다.

풍림파마텍 인권경영 헌장

우리는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향한다. 이를 위해 의료원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 기준으로서 천안의료원 인권경영 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 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한다.

둘째, 우리는 장애, 성별,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학력, 나이, 직종 등의 이유로 고용상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셋째, 우리는 직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 신뢰 문화를 형성한다.

넷째. 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다섯째.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여셧째. 우리는 공급자, 유관기관 등을 포함한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 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일곱째.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결여, 인권 침해적 경영활동을 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여덟째.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아홉째.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할 뿐 만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활동으로 인권 경영의 선두에 선다.